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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연차) 발생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5~2026년 사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대폭 개정은 시행되지 않았으며,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 중입니다. 아래에서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과 주의사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년미만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발생 방식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발생 일수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 후 11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

    연차 발생 시점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매달 개근하면 다음 달 1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회사별 내부 운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개근한 달에 대해 1일 부여가 원칙입니다.)

    요약: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

    1년미만 연차 사용 기한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는 입사 1주년이 되기 전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입사 1주년 도달 시 미사용 연차는 자동 소멸
    •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음
    • 회사 귀책이 있어도 1년 미만 연차는 소멸 판례 다수
    핵심 포인트

    1년 미만 연차는 “쌓아두는 연차”가 아니라 1년 안에 반드시 써야 하는 연차입니다.

    1년미만 연차 발생 기준중요 예외·주의사항

    • 개근하지 않은 달(지각·조퇴·결근 등 1회라도 발생 시) → 해당 월 연차 발생 없음
    • 출근율 80% 미만인 1년 근로자도 동일하게 1개월 개근당 1일만 발생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규정 미적용 (단,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적용 가능)
    •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환산 (예: 주 20시간 근무 시 전일제의 약 50%)
    요약: 개근 여부·사업장 규모·근로시간에 따라 연차 발생 달라짐

    1년 미만 연차 계산 예시 (입사일 2025년 3월 1일)

    근무 기간 개근 여부 발생 연차 누적 연차 비고
    2025.03.01 ~ 03.31 개근 1일 1일 4월 1일 발생
    2025.04.01 ~ 04.30 개근 1일 2일  
    … 매월 개근 개근 1일씩  
    2026.01.01 ~ 01.31 개근 1일 11일 2월 말까지 사용 가능
    2026.03.01 - - - 1년 미만 연차 소멸 + 15일 신규 발생
    요약: 1년 도달 전까지 발생한 연차는 반드시 사용해야 함

    마무리 정리

    2026년 현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매달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입사 1주년 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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