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계획하거나 희망하는 분들이 가임력(생식 건강)을 미리 확인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검사비를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는 미혼 포함, 20~49세 남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아래에서 2025~2026년 기준 핵심 내용 + 신청 절차를 5분 요약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모든 20~49세 남녀 (결혼 여부·자녀 유무 무관)
- 미혼 포함: 2025년부터 확대 적용
- 외국인: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 기관: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보건소 (온라인은 e-보건소)
요약: 20~49세라면 누구나(미혼 포함) 보건소/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횟수
지원은 주기별 1회로, 생애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예: 연령 구간에 따라 1주기/2주기/3주기로 나뉘어 1회씩 지원)
요약: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항목 & 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 난소기능검사(AMH)
- 부인과 초음파(자궁·난소 등)
남성 (최대 5만원)
- 정액검사(정자 정밀 형태 검사 등)
중요
가임력 확인과 무관한 추가 검사·주사·약제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필수 검사 포함 여부/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후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요약: 여성 최대 13만원(AMH+초음파), 남성 최대 5만원(정액검사)
임신 서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절차
1) 사전 신청 (온라인/방문)
e-보건소에서 온라인 신청(간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을 진행합니다.
2) 보건소 승인 &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이 접수되면 보건소(지자체)에서 확인 후 검사의뢰서가 발급됩니다.
3)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e-보건소에서 참여 병·의원 확인 가능 / 예약 권장)
4) 검사비 청구 → 보건소에서 지급
검사 후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등으로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검사/청구 기한은 안내문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요약: 사전신청 → 의뢰서 발급 → 참여의료기관 검사 → 영수증 청구 → 지원금 지급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주의사항
-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사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는 예산 소진 시 일시 중단 후 예산 확보되면 재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 e-보건소/관할 보건소 공지 확인 권장)
팁
가장 정확한 최신 기준은 e-보건소 공지와 관할 보건소 안내입니다. 예산 상황/서류/기한이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