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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으신가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해 돌봄을 제공합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가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주며, 시간제·영아종일제·긴급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 비용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며,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아동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 서비스 장소 | 신청자 가정 (찾아가는 돌봄) |
| 정부 지원 |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 운영 기관 | 여성가족부 |
| 문의 | 1577-2514 (평일 09:00~18:00) |
| 홈페이지 | www.idolbom.go.kr |
🏠 서비스 유형
| 유형 | 대상 | 내용 |
|---|---|---|
| 시간제 (기본형) |
생후 3개월~ 만 12세 |
•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제공 • 등하원 동행 |
| 시간제 (종합형) |
생후 3개월~ 만 12세 |
• 기본형 + 아동 관련 가사 추가 • 아동 세탁물, 놀이공간 청소 등 |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36개월 |
• 월 ~ 금 (주 5일, 하루 8시간) • 종일 돌봄 서비스 |
| 질병감염아동 돌봄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아동 |
• 병원 이용 동행 • 재가 돌봄 • 건강 회복 활동 지원 |
| 긴급돌봄 | 생후 3개월~ 만 12세 |
•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발생 시 • 4시간 전 신청 가능 긴급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신청 자격
- ✅ 아동 연령: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 양육 공백 발생: 맞벌이, 한부모 취업, 야간·교대근무, 학업, 질병·장애 등
- ✅ 거주지: 대한민국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정부 지원 소득 기준 (2025~2026년)
| 소득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정부 지원율 | 예시 (4인 가구) |
|---|---|---|---|
| 가형 | 75% 이하 | 85~90% | 월 소득 약 435만원 이하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60~65% | 월 소득 약 435~696만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40~45% | 월 소득 약 696~870만원 |
| 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15~20% | 월 소득 약 870~1,450만원 |
| 본인 부담 | 250% 초과 | 전액 본인 부담 | 월 소득 약 1,450만원 초과 |
📌 참고:
- 위 금액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며, 2026년은 약간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중위소득 250% 초과해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양육 공백 증빙 서류
- 맞벌이: 부모 모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 재직증명서
- 취업 준비: 구직 활동 확인서
- 학업: 재학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
- 질병·장애: 진단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비용 및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요금제이며,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가 일부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
💵 시간제 서비스 비용 (시간당, 2026년 예상)
| 구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 가형 | 약 12,000원 | 약 1,500~2,000원 |
| 나형 | 약 8,500원 | 약 5,500원 |
| 다형 | 약 6,000원 | 약 8,000원 |
| 라형 | 약 2,500원 | 약 11,500원 |
| 본인 부담 | - | 약 14,000원 (전액) |
📌 추가 비용:
- 야간 할증 (22:00~06:00): 시간당 기본 요금의 50% 추가
- 다자녀 할증 (아동 2명 이상): 추가 아동당 시간당 3,000원 추가
- 영아 할증 (12개월 미만): 시간당 기본 요금의 50% 추가
👶 영아종일제 비용 (월 단위)
영아종일제는 월 고정 요금제이며,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율이 다릅니다:
- 가형: 월 약 18만원 (정부 지원 약 162만원)
- 나형: 월 약 72만원 (정부 지원 약 108만원)
- 다형: 월 약 108만원 (정부 지원 약 72만원)
- 라형: 월 약 162만원 (정부 지원 약 18만원)
※ 정확한 금액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연간 지원 한도
- 시간제: 연간 최대 960시간
- 영아종일제: 월 단위 계약 (별도 한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4단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센터 신청이 필수입니다!
📝 STEP 1: 정부 지원 자격 신청 (주민센터)
대상: 가~라형 소득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준비물: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양육 공백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처리 기간: 약 2주 이내 정부지원 결정 통지
💡 TIP: 중위소득 250% 초과 가구는 이 단계 생략 가능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바로 이용)
📝 STEP 2: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사이트: https://www.idolbom.go.kr
절차:
- 회원가입 (부모/보호자 명의)
- 아동 정보 입력 (이름, 생년월일, 특이사항 등)
- 선호 조건 설정 (희망 시간, 요일, 돌보미 성별 등)
- 정부 지원 대상자는 승인 번호 입력
💡 TIP: 모바일 앱도 있습니다! (iOS/Android 지원)
📝 STEP 3: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등록
필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만 가능
발급 가능 카드사: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사에 아이돌봄 용도 추가 신청
등록 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 로그인
- 국민행복카드 정보 등록
- 예치금 충전 (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
💡 TIP: 예치금은 서비스 이용 후 자동 차감됩니다
📝 STEP 4: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절차:
- 서비스 유형 선택 (시간제, 영아종일제, 긴급돌봄 등)
- 희망 일시·시간 입력
- 추가 요청 사항 작성
- 신청 제출
-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연계 (보통 1~2일 소요)
- 돌보미 확정 시 알림 (문자, 앱 푸시)
- 약속된 시간에 돌보미 방문
💡 TIP: 긴급돌봄은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돌보미 배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여유있게 신청하세요!






















